지난 총회가 온라인 총회라면서 더러 불만을 표하기도 했는데, 그 중 하나로 12개 노회가 올린 헌의안을 본회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었다.
당연히 본회에서 다루게 된다. 그러나 그 다루는 절차가 각 부서로 이관한 후, 본회에 내놓고 그래서 본회에서 다루었고, 어떤 경우에는 본회에 내놓지 않고, 각 부서에서 받지 않기로 결의한 후 본회에 내놓으면 그대로 본회에서 허락하는 경우도 있었다.
그렇다면 명성교회 관련 된 2019년의 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가 가능한가?
이를 헌의안으로 올리는 것이 합법적인가?
<헌법> 권징 제81조 행정쟁송과 소 제기, 재심, 총회특별심 편을 따르면 다음과 같다:
헌법 권징 제157조(행정소송), 제163조(결의취소의 소), 제164조(결의무효 확인의 소), 제165조(치리회 간의 소송), 제167조(선거무효 소송), 제168조(당선무효 소송)에 의한 행정쟁송을 제기할 때에는 권징 제5-1, 2, 3, 4호 서식에 의하여 소장을 제출하고 재판비용의 예납 영수증 사본과 피고에게 송달할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.
이 <헌법>은 2015년 판이지만 2018년 판 역시 이 대목은 대동소이할 것으로 여겨진다. 하여튼 통합 측은 헌법개정을 너무 자주하는 것 같다. 몹시 헷갈린다.
그러니까 교단의 <헌법>에 의하면, 명성교회에 연관 된 2019년의 합의를 취소하려면 헌법 권징 편에 의거하여 총회의 재판국으로 행정쟁송을 해야 함이 가한 줄 아뢰나이다.
그런데 헌의안으로 올렸다. 과연 <헌법>의 어떤 근거가 총회의 결의 사항을 헌의안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했는가?